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11. 26. 15:22 / Category : 형사사건
형사소송승소, 마약판매 대가 금액은?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승소 김광삼변호사입니다.
마약 판매를 하는 업자의 승용차에서 수 백만 원의 현금이 발견되었는데요. 판매상이 마약을 팔았던 시점은 4개월 전입니다. 그렇다면 승용차에 보관되었던 현금은 마약 판매의 대가로 봐서 몰수의 대상이 될까요? 아니면 마약과는 무관한 돈이라 판단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 판매와 투약 혐의로 기소가 되었던 김씨는 지난해 8월에 인천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의 승용차에는 필로폰과 대마 등 마약류가 숨겨져 있었으며 더불어 현금 356만 3천원이 함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돈의 성격입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인천의 한 성인 PC방에서 필로폰을 판매했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필로몬 0.8g은 80만 원 상당의 양인데요. 1회 투약분은 10만 원 상당입니다. 법원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되었던 김씨 혐의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1심과 2심은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9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용을 했는데요.
김씨가 체포될 당시에 차 내부에 있던 현금 356만 원 상당에 대한 처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1심과 2심은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마약 수익금으로 판단하고 몰수 한다 선고하였습니다. 김씨는 몰수되었던 현금이 부친에게서 받았던 돈 가운데 병원비 등으로 쓰이고 남았던 것을 생활비로 주려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범행과는 무관하다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문제가 되고 있는 현금을 마약의 수익금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필로폰 0.8g 수수 부분은 이 사건의현금이 압수되었던 시점으로부터 약 4개월 이전 범행인데다가 압수되었던 현금 액수도 필로폰 0.8g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해 위 필로폰 수수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과 이 사건 현금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공소사실과 관련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이 사건의 현금 몰수를 명했던 1심판결과 이것을 그대로 유지했던 원심판결에서는 몰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던 위법이 있다 판시하였습니다.
이상 형사소송승소 변호사와 함께 마약판매를 하던 업자에게서 발견된 돈을 마약판매 대가라고 봐야 하는 것인가와 관련된 사건의 판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사항과 기타 이 외의 형사소송승소와 관련된 자문은 언제든지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형사소송승소, 김광삼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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