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살인미수죄, 교통사고상담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11. 20. 11:18 / Category : 형사사건

보복운전 살인미수죄, 교통사고상담




안녕하세요 교통사고상담 김광삼변호사입니다. 


운전을 하던 중 시비 끝에 전속력으로 상대방을 들이 받았던 보복운전 가해자에 대하여 1심 법원이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보복운전 사건에 있어 살인미수죄를 적용하여 기소하게 된 사례로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교통사상담 변호사와 함께 보복운전 살인미수죄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부는 18일 운전 중 시비가 붙었던 상대 운전자를 자신의 차로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게 된 혐의로 구속기소가 되었던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더불어 보호관찰을 받을 수 있도록 명했는데요. 재판부는 이에 범행동기와 경위 그리고 범행도구와 수법 등을 보았을 경우 사안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을 해야 생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운전면허에 관련된 처벌은 관대하게 해달라고 하거나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최대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겠다고 진술을 하는 등 범행 뒤 정황에서 참작해야 할 부분이 없다 양형의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조현병과 분노조절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덧붙였습니다. 







이씨는 지난 경기도 의정부시내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던 중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붙자 다른 운전자 홍씨를 차로 들이받아 대퇴부 골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히게 된 혐의로 구속기소가 되었습니다. 


의정부지검에서는 경찰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송치했던 이 사건을 검토하게 되는 과정에서 블랙박스를 통하여 이씨가 차에 내려 다가오는 홍씨를 가속페달을 밟아 들이받았던 사실을 확인하고 살인미수죄를 적용 기소하고 징역 7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전국 최초로 보복운전 사건에 살인미수죄가 선고되어 경종을 울렸던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하며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하여 곧바로 항소를 했다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교통사고상담 변호사와 알아본 이 사건이 차량끼리 피해를 끼치게 되는 일반적 의미의 보복운전 사건이라 보기는 어렵다 선을 그었습니다. 이 사건은 차량에서 내려 걸어 나오고 있는 피해자를 차량으로 쳤던 사안이라고 하면서 이는 차량을 이용한 가해는 맞긴 하지만, 통상적인 보복운전이라는 의미에는 맞지 않다 부연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상 교통사고상담 김광삼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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