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분쟁 택시 승차거부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11. 16. 17:29 / Category : 형사사건

교통사고분쟁 택시 승차거부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분쟁 김광삼변호사입니다. 


거듭되는 지적과 단속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택시 승차를 거부하는 문제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차문 손잡이를 잡았는데도 무시하고서 택시가 그대로 가버려 손님이 다치게 된 사례도 있는데, 법원은 이것을 뺑소니 행위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분쟁 변호사와 함께 해당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이 끊겨진 늦은 밤, 애타게 택시를 부르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줄지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겨우 어렵게 택시를 잡았다 하더라도 승차를 거부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 경험을 한 대학생은 일단 문은 열어주지 않고 행선지를 물으려고 창문만 살짝 열고서 목적지가 가까우면 태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30대 중반 박씨도 지난 2월 서울 중구 한 거리에서 택시 승차거부로 인해 봉변을 당했는데요. 빈택시였던 걸 확인하고 나서 문을 열려 손잡이를 잡았었는데, 이를 택시가 무시하고 출발해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후 목 등을 다쳤던 박씨는 택시기사를 고소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택시에 타려는 손님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차를 출발시켰던 과실이 택시기사에게 있다고 하며 벌금 3백만 원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택시를 타려고 했던 손님이 넘어졌다면 바로 차를 세운 뒤 도왔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하며 승차거부를 하고 그대로 택시가 출발한 것은 일종의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택시 승차거부가 본 것이 아니라 택시 손잡이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출발했다가 손님을 다치게 한 행위가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엄격한 처벌 취지의 판례인 것입니다.






2012년부터 지난 8월까지 서울에서만 약 5만 건에 가까운 택시 승차거부가 적발된 가운데, 이번에 밝혀진 이 판례는 택시 업계의 무리한 승차거부 관행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교통사고분쟁 변호사와 함께 택시 승차거부와 관련된 최근 판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외에도 교통사고분쟁이 발생해 곤란한 상황에 놓이신 의뢰인들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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