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11. 10. 14:08 / Category : 형사사건
블랙박스, 무단횡단 사망사고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는 편도 4차로를 무단횡단을 하고 있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던 사망사고 혐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었던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밝혔습니다.
이씨는 올해 1월 새벽에 자신의 SUV 승용차를 타고 서울 강남의 편도 4차로 중에서 3차로를 주행하던 중 왼쪽에서 뛰어나왔던 A씨를 치게 되었습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후 뇌부종으로 숨졌습니다.
검찰에서는 이씨가 전방을 잘 살피고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이유로 기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 영상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이씨에게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과실이 없다 판단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이 무단횡단 사망사고를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게 된 도로는 편도 4차로 간선도로로서 사고 지점 바로 앞까지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중앙분리대가 아주 긴 구간에 걸쳐서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A씨가 무단횡단을 했던 점이 가장 먼저 고려가 되었습니다.
A씨가 횡단을 했던 지점은 교차로에서 좌회전과 유턴을 위하여 중앙분리대가 일부분 설치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A씨가 1차로의 앞쪽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버스 앞으로 나와 이 도로를 급하게 건너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블랙박스에 찍혀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A씨가 버스 앞으로 나오기 이전까지 이씨가 버스에 가려져 있던 A씨를 발견할 수 없었음이 분명하다 판단을 했으며 더불어 이씨가 A씨를 발견했던 즉시 브레이크를 밟았다 확인이 되는데, 사고 지점과 불과 2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곳이라서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 봤습니다.
당시 이씨의 주행 속도는 제한 속도였던 시속 70km에 못 미치게 되는 63.1km 였습니다. 이 속도로 주행 중인 차량이 정지를 하기까지 필요한 거리는 대략 36.1~37m 인데요.
이런 여러 증거들로 말미암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던 이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무죄의 의견을 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 관한 사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며 무단횡단 사망사고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상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무단횡단 사망사고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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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