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10. 29. 14:40 / Category : 형사사건
형사분쟁, 빈집털이 주거침입죄
안녕하세요 형사분쟁 김광삼변호사입니다.
대낮 빈집털이범에게 절도죄와 별도로 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형사부에서는 대낮에 빈집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쳤던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던 손씨에게 상고심에서 징역 2년 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최근 확정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형사분쟁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게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습절도범이었던 손씨의 범행 중 일부는 절도 목적으로 남의 집에 들어갔던 중 물건을 훔치지 않은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 상습절도죄와 별도로 해 주거침입죄를 인정하여 경합법 가중을 했던 원심은 옳다고 하며 주거침입은 절도죄의 구성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절도범이 상습절도의 목적으로 낮에 주거침입했다가 절도하지 않고 주거침입에 그치게 된 경우 주간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해 주거침입죄를 구성하게 된다 밝혔습니다.
이어 형법 제 322조에서는 단순절도와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특수절도를 상습적으로 한 자에게 각각 그 죄에 정해놓은 형의 2분의 1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고 하며 주거침입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나 상습특수절도를 상습단순절도보다 무거운 법정형을 두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에는 상습으로 단순절도를 범했던 범인이 절도범행의 수단으로 낮에 주거침입을 했을 경우 그 주거침입 행위에 대한 위법성에 관한 평가가 상습범가중처벌 평가에 포함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설명하였습니다.
절도 등 혐의로 인해 수 차례 복역을 했던 전력이 있는 손씨는 2014년 5월에 서울 서대문구 일대를 3번에 걸쳐 대낮에 빈집털이를 하던 중 붙잡혀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손씨의 범행 중 1건은 집주인에게 들켜서 물건을 훔치지 못한채로 범행이 중단되었는데요. 검찰은 이에 대하여 주거침입 혐의도 적용하여 기소를 하였습니다.
1심은 상습절도 범인이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했을 경우에는 상습절도죄의 1죄만 성립하게 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며 주거침입 혐의와 관련해서는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주간에 절도죄를 규정했던 형법 제 332조와 제 329조는 야간에 절도를 규정했던 형법 제 330조와 다르게 주거에 침입하게 되는 행위에 대하여 어떤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며 유죄를 판결하였습니다. 이상 형사분쟁 변호사 김광삼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형사소송 및 경제범죄와 관련해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형사분쟁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정신병원 강제입원, 감금죄일까? (0) | 2015.11.12 |
---|---|
블랙박스, 무단횡단 사망사고는? (0) | 2015.11.10 |
무고죄변호사 억울한 누명 (0) | 2015.09.03 |
형사 고발 지방소득세 체납자 (0) | 2015.08.27 |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보행자 과실 (0) | 2015.08.26 |
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