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변호사 억울한 누명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9. 3. 13:55 / Category : 형사사건

무고죄변호사 억울한 누명





안녕하세요 무고죄변호사 김광삼입니다. 


타인을 형사처분 혹은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던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무고죄는 허위신고에 대한 수사착수여부와는 관계 없이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하게 된 때에 무고죄가 성립된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20대 여성 공무원이 불륜관계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몰던 중 오히려 자신이 무고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인천지법의 형사부는 무고 혐의로 기소가 되었던 공무원에게 벌금 6백만 원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오늘은 무고죄변호사 김광삼과 함께 타인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울 경우 해당하게 되는 무고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공무원 A씨는 2011년부터 지난 1월까지 자신이 신고했던 남성과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성관계를 하고 함께 나체사진을 찍어서 공유했던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A씨의 불륜행각은 옛 애인의 아내가 이 사실을 눈치채면서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옛 애인의 아내가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채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냄과 동시에 자신에게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게 되는 상황에 몰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 A씨는 자신의 불륜행각에 관한 옛 애인의 아내가 냈던 손해배상 청구를 무마시키기 위하여 옛 애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허위로 고소를 하였지만 오히려 무고죄로 벌금만 더 물게 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은 죄질이 좋지 않은 범행을 저지르고도 검찰 초기 수사단계까지 혐의를 부인했으며 다만,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어 피해자를 위해 5백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했다 양형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상 무고죄변호사와 함께 무고죄에 대해 간략이 알아보며, 무고죄와 관련된 한 판례를 알아보았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무고한 경우에 성립하게 되며 만일 자기 자신을 무고하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고죄가 피무고자의 교사나 방조 혹은 승낙을 받아 무고하게 된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억울한 누명으로 인해 혐의를 받게 된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무고죄변호사 김광삼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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