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보행자 과실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8. 26. 15:36 / Category : 형사사건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보행자 과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광삼입니다. 


보행자가 휴대전화 통화를 하느라 주의를 뺏겨서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다면, 본인 책임이 100%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차량의 운전자들이 휴대전화의 사용으로 교통사고를 내는 사례들이 점차 느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행자들 역시도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도로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광삼과 함께 이 보행자 과실 판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에서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 이씨의 요양급여를 내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고의 차량 운전자 박씨와 그 보험회사를 상대로 이씨의 치료비를 내달라고 하며 냈던 구상금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의 패소를 판결하게 되었다 밝혔습니다. 







박씨는 서울 중구 편도 3차로 중에서 1차로를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반대 차선은 교통 체증으로 인해 차들이 정체된 상태였으며, 박씨의 운행 방향 차선은 소통이 원활하여 평균 속도를 냈습니다. 박씨는 전방에 있던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차량 운행 신호여서 그대로 지나가려했는데요.


이 때 반대 차선의 정체되어 있던 차량들 뒤쪽으로 이씨가 휴대전화 통화를 하면서 걸어나왔습니다. 이씨는 차들이 빠른 속도로 운전 중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앞으로 나아갔으며, 박씨 역시도 이씨를 발견하고 급정거를 했지만 미처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았습니다. 이씨는 넘어지면서 크게 다쳐 8개월간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으로 4천 3백여만 원을 부담하고 이씨가 본인 부담금으로 920여 만원을 냈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운전자  박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냈다고 하며 이씨의 치료비를 배상하라 소송을 내게 되었는데요. 1심에서는 이 사고에서 차량의 운전자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보행자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차량의 운전자로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빨간 불이었던 상태에서 반대 차선상에 정차가 되었던 차들 틈으로 보행자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 신뢰하는 것은 당연하며 그렇지 않을 것까지 예상해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봤습니다. 


더불어 박씨의 운행 속도가 그 앞 차량에 비해 과속이라 볼 수 없으며 이씨가 박씨의 시야에 나타났던 시점과 사고 발생시까지의 시차가 매우 짧다는 점도 고려가 되었습니다.







2심 역시도 이러한 판단이 옳다고 하며 공단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상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함께 판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보행자 과실 판례는 사고에 이르게 된 원인이 전적으로 보행자 잘못이라고 봤던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하며 최근 보행자의 부주의도 가볍게 다뤄지지 않는 경향이 커지게 된 만큼 보행자들 역시도 교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사항이나 사고와 관련해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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