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8. 25. 14:59 / Category : 형사사건
임의동행과 강제연행 배상
피의자 등은 수사기관의 임의적인 동행 요구를 받을 경우 임의로 동행을 승낙할 수도 있으며 이것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피의자가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동행을 강요할 수 없으며, 현행범이나 긴급체포의 요건이 되는 경우 영장 없이 현행범 체포나 긴급체포를 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의 단속과정에서 운전자가 술에 취했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강제연행했다면,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인해 형법상 무죄일 뿐만 아니라 국가가 민사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지법의 민사부에서는 국가를 상대로 냈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강씨에게 치료비 2만 4백원, 위자료 4백만 원등 총 402만 400원을 지급하라고 하며 원고의 일부 승소를 판결하게 되었다 밝혔습니다.
강씨는 2013년 6월에 김해시 진영읍 도로에서 당시 김해서부경찰서의 진영파 출소 소속경찰관 2명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자신을 임의동행 형태로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들 중 1명의 뱜을 때리고 가슴을 발로 차는 등의 행위로 폭행했던 혐의, 공무집행방해, 상해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씨 또한 좌측 대퇴부의 타박상을 입게 되었는데요. 강씨는 더불어 혈중알코올농도 0.213%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했던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나 강씨는 형사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받게 되었는데요.
법원은 강씨가 임의동행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이 강제로 순찰차에 태우려고 했던 점은 사실상 강제연행을 하려 했던 것이라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상대가 만일 거절할 경우 임의동행을 할 수 가 없는데요.
법원은 강제연행이 위법한 공무집행이기 때문에 반항을 하는 강씨를 경찰관들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인해 현행범 체포를 했던 것도 불법으로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그 과정에서 강씨가 경찰관들을 폭행했던 점은 강제연행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행위로 봐 정당방위로 판단했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역시도 강제연행 등 위법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할 수가 없다고 하며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강씨는 무죄판결이 확정되자, 치료비 2만 4백 원, 위자료 3천만원을 포함, 3천 2만 4백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지난해 9월에 내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계자들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국가가 민사적으로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과 형사절차의 적접성을 강조한 판결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 임의동행 및 강제연행과 관련된 음주운전 판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외에도 형사사건과 관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때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언제든지 김광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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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