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8. 19. 14:06 / Category : 형사사건
형사상담 뺑소니사고 혐의
안녕하세요 형사상담 김광삼변호사입니다.
버스에서 내리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 승객을 두고 그냥 갈 경우 운전기사는 처벌을 받게 될까요?
부주의로 승객이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이는 뺑소니사고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형사상담 변호사와 함께 뺑소니사고에 관련된 한 판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를 운전하던 김씨는 지난해 9월 4일 오후쯤 서울 관악구 신림고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10m 떨어져 있는 곳에 정차하였고 여성 승객을 내려 주던 과정에서 뒤 따라 오고 있던 오토바이와 부딪히게 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이 승객은 오른쪽 발가락에 골절상을 입는 등 전치 5주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서울중앙지법은 이에 버스에서 하차를 하던 도중에 오토바이와 충격하여 부상을 입게 된 승객을 구호조치 하지 않고 바로 현장을 벗어났던 버스 운전기사 김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뺑소니 도주차량 혐의를 인정해서 벌금형 3백만 원을 판결했다 밝혔습니다.
<법원의 입장>
수년간 버스운전 업무에 종사했던 피고인으로서는 승객의 승하차업무시에 주의할 사항에 대해 분명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하며 이 사건의 사고가 발생했던 경위 또한 운전석에서 일부라도 목격해서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판단을 내렸습니다.
더불어 사고의 경위나 피해자와 오토바이의 충돌강도 특히 앞문까지 밀려서 왔던 상황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즉시 차량을 고정정차 해야 했다고 하였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앞문으로 내려 피해자의 부상상태를 확인하고 오토바이의 운전자 및 피해자와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주고 받아야 할 필요성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바로 벗어났기 때문에 뺑소니사고로 본다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운전자의 대부분은 아마 뺑소니사고를 그저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망가는 범죄로만 생각할 것이지만, 위의 사례처럼 특별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폭 넓게 도주차량이라는 개념으로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 중이 아닌 주차해 놓았던 차와 충돌한 뒤 도망을 친다고 하더라도 뺑소니사고 이며, 오늘 형사상담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사건에서 처럼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도 뺑소니사고로 판단합니다.
운전자의 가벼운 사고나 부주의만으로도 이처럼 뺑소니사고에 해당할 수 있어, 생각보다 뺑소니사고는 흔하게 발생하는 범죄인 반면에 처벌은 절대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뺑소니사고 자체가 특별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주차량죄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지게 됩니다. 이상 형사상담 변호사와 함께 뺑소니사고에 관한 구호조치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만일 억울하게 뺑소니사고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입증해야 하는 점이나 법률적으로 따져야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인으로서는 시간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 형사상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며, 이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형사상담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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