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변호사 의료소송 증거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8. 18. 15:29 / Category : 형사사건

고소변호사 의료소송 증거




안녕하세요 고소변호사 김광삼입니다. 


의료소송도 다른 소송처럼 객관적인 증거를 얼마나 빠르게 확보하느냐가 성패의 중요한 갈림길 입니다. 의료소송에서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정보의 편중성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환자의 진료정보를 의료기관에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환자 스스로도 자신이 과연 어떤 진단과 치료를 받았으며, 그 결과 제대로 치료가 되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고차원적인 정보는 고사하고 응급실이나 입원실에 의사와 간호사의 유무 및 진료시간 같은 단순한 정보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환자의 진료정보를 기록한 진료기록은 중요한 만큼이나 허위로 작성될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마저도 현실은 녹록지 않은데요. 







환자 측에 진료기록열람복사청구권이 있어지만 실제로는 허위작성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우며 기록복사를 요구하면 주치의사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서 며칠씩 지난 후에야 복사를 해줘 그 사이 위조와 변조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료기관에는 CCTV가 보안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CCTV영상기록은 의료법상의 작성보관의무가 있는 진료기록이 아니라 복사요구가 거절된다고 하더라도 달리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실무상 CCTV 영상이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는 최근에 길거리 CCTV나 블랙박스 동영상이 사고의 경위나 범위를 파악하는데 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이 되는 것을 보면 쉽게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에 형사고소를 하면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지만, 무혐의처분 시 민사소송도 기각될 위험이 있어서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소를 하기 전 의료소송 증거 보전절차를 기습적인 방법으로 밟게 되면 위조, 변조 되기 전의 진료기록이나 의료기관 내의 CCTV 영상을 확보해 실체적인 진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소변호사와 함께 의료소송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증거보전은 검증과 서증방법이 주로 이용되는데요. 검증은 절차가 복잡하며 검증조서작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주저하는 법원도 있어 검증의 필요성에 대해 고소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의료소송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고소변호사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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