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사 유치장에서 풀려나려면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8. 14. 08:30 / Category : 형사사건

구속적부심사 유치장에서 풀려나려면




"제 친구가 폭행치상죄로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되었습니다. 이 친구를 풀려나게 해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은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구속적부심사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처럼 구속된 피의자는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된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할 때 동시에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법원에 석방을 해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법원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석방의 여부를 결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란 피의자에 관한 구속의 적부를 법원이 직접 심사를 하는 것을 뜻하며, 구속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속된 피의자나 변호인 혹은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이나 형제자매, 가족과 동거인 혹은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피의자의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피의자를 구속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구속된 피의자와 구속적부심사의 청구권자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받았던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이후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나서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결정으로 이것을 기각하며,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결정으로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합니다. 구속적부심사 청구 뒤 피의자에 관해 공소제기가 있을 경우에도 위의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 피의자를 재차 구속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에 관해 몇 사유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해 피의자를 재차 구속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 214조의 2 제 5항을 근거로 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된 피의자에 관해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해 결정으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범죄의 성질 및 죄상과 증거의 증명력 및 피의자 전과와 성격, 환경 및 자산, 피해자에 관한 배상 등 범행 후 정황에 관련된 사항을 고려해 석방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구속적부심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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