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8. 17. 13:16 / Category : 형사사건
무면허운전 주차장 형사사건전문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전문 변호사 김광삼입니다.
면허취소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주차낭 내에서만 차를 몰았다면 무면허운전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부에서는 도로교통법 상 음주측정거부와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가 되었던 민씨에게 벌금형 600만원을 선고했다 밝혔습니다.
다만 판사는 민씨의 무면허운전 혐의에 관해서만 무죄로 판단 내렸는데요. 오늘은 형사사건전문 변호사와 함께 이 사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씨는 지난 5월 저녁에 서울 은평구의 한 빌라 내 1층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로 차를 몰고 이후에 출동했던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던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민씨는 빌라 주차장에 주차해 놓았던 차 운전석에 자고 있던 중 빌라 주민 김씨가 통행에 불편하다고 차를 옮겨 달라고 요구하자 주차장 내에서 차를 2m정도 몰아 다른 자리에 주차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술에 취해있었던 민씨는 김씨에게 욕을 했고 김씨의 신고로 출동했던 경찰이 같은 날 저녁에 약 30분 동안 민씨에게 4번에 걸쳐서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민씨는 이를 모두 거부하였습니다.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을 받았었던 민씨는 당시에 면허취소 상태였었는데요.
이에 법원은 음주운전 등으로 1심 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서 항소심 재판 중에 있었던 민씨가 다시 음주상태에 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했던 범행의 내용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하며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 2조에서 운전을 도로에서 차량 등 조종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민씨가 차를 몰았던 장소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 된 장소로 보기는 어려운 건물 내 주차장이라고 하며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을 내렸습니다.
더불어 민씨가 입주자의요구를 받고서 주차장 내 전진, 후진을 하는 등 운전을 했으며 거리고 2m에 불과했다고 하며 무면허운전에 관해 무죄를 선고내렸습니다.
이상 형사사건전문 변호사와 함께 무면허운전의 사람이 음주상태로 주차장을 짧게 운전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이와 관련된 최근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따지지 않으면,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된 경우 풀려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관련해 법률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계신다면 언제든지 형사사건전문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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