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8. 21. 15:37 / Category : 형사사건
형사사건소송 변호사 이면합의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소송 변호사 김광삼입니다.
계약서와 관련해 분쟁을 도와주다 보면 종종 법정에서 이면합의와 관련된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계약서의 내용과 다른 합의의 존재와 내용을 직접적으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승소를 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일 계약서에 본 계약의 내용은 양 당사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법원에서는 계약서 내용과는 다른 합의의 내용을 인정하기가 더욱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완전계약 조항 또는 서면합의 조항이라고 합니다.
서면합의 조항은 계약 이후에 발생하게 된 합의나 논의로 인한 계약분쟁을 방지하는데 있어 큰 몫을 하는 조항입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갑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갑자기 다른 소리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을의 입장에서도 갑이 자신과 한 계약에서 함부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계약당사자가 이면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면합의로는 다운계약서가 존재하는데요.
이면합의는 조금 불법적일 수도 합법적일 수도 있지만, 어느 쪽이나 대외적으로 드러나지 않길 바라는 목적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입니다. 사실 상대방이 이면계약서를 쓰자 제안을 하면 난감하기 그지없는데요. 상대방에게 자신이 모르는 어떤 꿍꿍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며, 혹시 불법이나 탈법을 저지르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을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면합의를 하자고 하는 갑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 조차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면합의를 할 경우에 주의해야 하는 점에 대해 형사사건소송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면합의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드리자면, 구두 상 이면합의는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나 서면합의 조항이 본 계약서에 있을 경우 구두 이면합의는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가능하다면, 서면으로 이면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이면합의의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은 권한이 있는 대리인이나 대표이사가 하며, 이면합의는 실무자끼리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실무자끼리 했던 이면합의가 본 계약에 우선해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실무자는 대표로부터 본 계약서 체결에 관한 대리권만 받았을 뿐 계약서를 벗어나게 되는 범위의 내용에 관해서는 이면합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자가 이면권한까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3. 비밀유지와 손해배상 규정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갑의 입장에서 이면합의 사항에 대해 비밀로 하고 싶다면, 이른바 비밀 유지 조항이 삽입되고, 이를 위반 시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조항만 추가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체의 손해를 배상한다 규정을 할 경우 손해액을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4. 이면합의서의효력이 우선된다 명시해야 합니다.
이면합의 내용과 본 계약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가 이습니다. 만일 두 계약서가 같은 날 작성된 것이라면 어떠한 계약성의 효력이 우선되는지에 관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이면합의서에는 이면합의 우선에 관한 내용을 삽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이면합의의 내용이 불법일 경우에는?
이면합의가 불법일 경우에는 합의를 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이면합의를 해야 한다면, 형사사건소송 변호사와 상의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경우의 수를 뽑아야 합니다.
이상 형사사건소송 변호사 김광삼과 함께 이면합의에 관한 주의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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