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발 지방소득세 체납자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8. 27. 14:41 / Category : 형사사건

형사 고발 지방소득세 체납자






안녕하세요 김광삼변호사입니다. 


고발이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의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해서 범인에 대한 소추를 구하게 되는 의사표시의 일종입니다. 고소와는 다르게 범인 및 고소권자 외에 제 3자라면 누구든지 형사 고발을 할 수 있으며 공무원은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고발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에서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불이행 체납자와 관련하여 경남 최초로 경찰에 형사 고발한다 밝혔습니다. 창원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한 번 체납한 사업주가 계속적으로 체납을 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여 지난 6월에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자를 전수조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은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지방소득세 체납자와 관련된 형사 고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형사 고발 대상이라고 판단되는 약 1200명에 대해서는 고발예고 납부 독촉을 하였습니다. 


이 결과 500명 가량이 9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고액, 고질 체납했던 사업주 3명에 대하여 엄정한 징세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형사 고발 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 103조 13에 따르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자는 소득세의 10%에 상당하게 되는 지방소득세를 소득세와 함께 특별 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는 납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 131조에서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도 없이 징수했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체납징수의 여건이 많이 악화되고 있다고 하며 종업원의 소득으로 원천징수했던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체납을 하는 비양심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고발 등 강력한 징수수단을 활용하고 반드시 징수하겠다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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