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추돌 교통사고분쟁변호사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12. 11. 13:51 / Category : 형사사건

연쇄추돌 교통사고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분쟁변호사 김광삼입니다.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가 연쇄추돌사고를 일으켰던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분쟁변호사와 함께 연쇄추돌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였던 정씨는 2013년 자신의 B사 차량을 몰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던 강남 한 병원 사거리를 지나면서 교차로에 차선을 변경하다가 오른쪽에서 주행하고 있던 김씨의 마티즈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마티즈차량은 사고의 충격으로 밀려 오른쪽에서 달려오고 있던 또 다른 김씨의 차량에 연속하여 부딪쳤으며 이 사고로 인해 김씨의 산타페는 횡단보도에 서 있었던 조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조씨는 뇌기능이 손상되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검찰은 세 사람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를 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김씨에게만 형사책임을 물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2심에서는 김씨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정씨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형 7백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김씨는 상고를 포기했었고 정씨만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습니다.







대법원 형사부에서는 정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의 취지로 사건을 다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제 22조 3항 1호와 제 25조가 교차로에서의 앞지르기 금지와 통행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교차로 진입 직전에 있었던 차로변경을 금하는 백색실선이 교차로 안까지 이어지고 있다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더불어 정씨가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이를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앞지르기 금지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죄형법정주의원칙상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법 규정에 없는 형사책임을 별도로 지울 수 없다고 하며, 대법관들이 합의에 이르게 되기까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었지만 형사처벌까지 가게 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결론을 내게 되었다 설명하였습니다. 이상 교통사고분쟁변호사 김광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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