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12. 17. 11:33 / Category : 형사사건
음주운전 처벌, 위드마크 공식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하더라도 사고 당시에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가 처벌 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했다면 측정 방식 오차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처벌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건설업을 하고 있는 김시는 지난해 12월 인천 계양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카니발 승용차 50m가량 몰다가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후 30분 후에 출동했던 경찰관이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정지 수치에는 조금 못 미치는 0.048%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를 다시 계산하여 김씨가 사고 당시에 0.051% 정도의 음주 상태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에 조금 낯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위드마크 공식이란 마신 술의 농도와 음주량, 체중과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시간이 경화함에 따른 혈중알코올 농도를 역추적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0.001% 차이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별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에 넘겨지게 된 김씨는 올해 5월 1심에서 음주운전 처벌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의 재판부인 인천지법 형사부에서는 1심 판결의 음주운전 처벌을 파기하고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수사기관이 교통사고의 발생시각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오차의 가능성과 호흡측정기 자체의 기계적인 오차 가능성, 개인의 신체적인 특성을 고려했을 경우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측정치는 불확실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김씨가 운전을 할 당시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의 기준치를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며 음주운전 처벌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상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위드마크 공식 및 음주운전 처벌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음주운전은 벌을 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위의 경우처럼 아주 근소한 차이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라면 억울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혼자 해결하려고 인터넷 정보를 믿고 진행하지 말고 혐의에 휘말리게 된 사건 초기부터 김광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문제를 진행해 억울한 혐의를 벗어내시길 바랍니다.
국제면허증 운전, 무면허일까? (0) | 2015.12.29 |
---|---|
형사소송상담 아동학대 처벌 (0) | 2015.12.18 |
자수하면 형량은 어떻게? (0) | 2015.12.16 |
연쇄추돌 교통사고분쟁변호사 (0) | 2015.12.11 |
형사소송승소, 마약판매 대가 금액은? (0) | 2015.11.26 |
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