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면허증 운전, 무면허일까?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12. 29. 15:49 / Category : 형사사건

국제면허증 운전, 무면허일까?




일본에서 국제면허증을 발급받고 나서 한국에서 운전을 하다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인해 재판에 넘겨졌던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김씨의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하였지만 택시 등을 들이받아서 사고를 냈던 혐의에 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부에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 혐의로 인해 기소되었던 김모씨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8월에 서울 강남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의 70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이 승용차를 운전을 했던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김씨는 강남의 한 도로에서 3차로를 따라 차를 운전하고 있던 중 갑자기 4차로로 차선을 바꿔서 진행하던 중이던 이모씨의 택시 왼쪽 앞 쪽을 들이받았던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택시기사 이씨 및 함께 타고 있었던 양모씨가 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김씨는 택시의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무려 110여만원이 나올 정도로 사고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돌보는 등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났던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우선 김씨가 무면허운전으로 단속을 당했던 지난해 8월은 도로교통법상 1년의 기간 안에 있었다고 하며 당시에 김씨가 운전했던 SM5 차량은 운전면허증에 적혔던 운전이 가능한 자동차라 무면허운전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스위스 제네바 혹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체결되었던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규정에 근거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았던 사람은 국내에 들어왔던 날로부터 1년 안에 국제면허증으로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을 할 수 있는 자동차 종류는 국제면허증에 기재되어 있는 것에 한정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지만 이 사건은 예외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김씨가 낸 국제면허증 사본 안에는 일본이 빈에서 체결되어 있는 협약에 가입했던 나라라는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더불어 김씨가 지난해 7월 일본에서 국제면허증을 발급받고 나서 대한민국에 들어왔으며 운전을 할 수 있는 자동차에 운전했던 승용차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김씨가 진입하려고 했던 차로에 다른 차가 있는지 잘 살펴야 하는 기본적인 업무상 주의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며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김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부를 변상했던 점, 이씨와 원만하게 합의를 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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