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12. 18. 13:30 / Category : 형사사건
형사소송상담 아동학대 처벌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상담 김광삼변호사입니다.
세 살 아이에게 나물반찬을 억지로 먹였던 보육교사에게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부에서는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었던 김씨에게 아동학대 처벌로 벌금 2백만 원 형을 선고했다 밝혔습니다. 금일은 형사소송상담 변호사와 함께 아동학대 처벌 판례와 관련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했던 김씨는 올해 3월 점심 때 나물반찬을 먹으려고 하지 않던 세 살 여자아이에게 나물을 강제로 먹게 하였습니다.
김씨는 바닥에 엎드려 있었던 아이의 입에 직접 손으로 나물을 넣었습니다. 아이가 울면서 몸을 비틀고 괴로워 했었지만 김씨는 고개를 손으로 받쳐 들고 억지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에 아이가 뱉어내려 하자 김씨는 손으로 아이의 입을 벌렸습니다. 그런 후 입안을 확인해 가며 숟가락으로 음식을 계속적으로 먹였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게 되거나 신체 정신건강 및 발달을 해치게 되는 학대 행위를 했다고 하며 김씨를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동은 식습관을 교정하려고 했던 의도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정당한 보육의 한계를 벗어났으며 아동복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판시를 내렸습니다.
또한 피해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해를 끼친 만큼 김씨를 믿고 아동을 맡겼던 부모의 신뢰를 저버려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동에 참작할 수 있는 점과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나서 아르바이트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및 동료 교사와 학부모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아동학대 처벌로 벌금형을 내렸다 언급하였습니다.
금일은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최근 일어났던 아동학대 처벌 사건의 판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아동에게 신체학대 및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등을 통해 학대를 했던 사람은 각 행위에 따라서 아동학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일 친권자에 의하여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혹은 검사는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아동의 의견도 존중해야 합니다. 이상 형사소송상담 변호사 였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사항이나 법률적 도움이 필요로 하신다면 언제든지 형사소송상담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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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