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승소 점유이탈물횡령죄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11. 17. 18:00 / Category : 형사사건/횡령/배임/재산범죄

형사승소 점유이탈물횡령죄




[사례1] 지난 12일 수능을 치뤘던 여고생 김양은 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분실했던 수험표를 습득하신 분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학생은 수능 당일 저녁에 지하철에서 수험표를 잃어버려 가채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호소하였습니다. 더불어 분실했던 수험표를 찾아주면 사례금을 지급하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사례2] 같은 날 강원도에서 수능을 봤던 박모군은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분실했던 수험표를 찾아줄 경우 사례금으로 만 원을 지급하겠다 적었습니다. 







수험표 습득자가 수험표를 다시 돌려주는 조건으로 사례금을 요구하게 되면 김양과 박군은 과연 어느 정도의 사례금을 줘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형사승소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실물에 관한 사례금은 유실물법 제 4조에 따라서 유실물 가치의 5~2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습득자가 싯가 백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주웠을 경우라면 주인에게 최고 20만 원 가량의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휴대전화와 같이 가격이 매겨져 있는 일반적인 분실물과는 달라서 수능 수험표는 그 가치를 산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사례금을 주지 않는다 해 습득했던 수험표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닌데요. 주운 수험표를 주인에게 갖다주지 않으면 형법 제 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인정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승소 변호사와 알아보고 있는 점유이탈물횡령죄란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등 타인의 점유를 이탈하게 된 재물을 횡령하여 성립하게 되는 죄로 이 죄를 범하게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유의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수험표를 습득하게 되면 주인에게 다시 친절하게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사례금은 그 차후의 문제로 수험표 주인의 성의에 맡게는 것이 기본입니다. 







경찰에 의하면 분실 수험표를 습득하게 된 자는 가까운 경찰서나 우체통에 수험표를 맡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 경찰서에서는 유실물을 일정한 기간 보관하고 나서 유실물보관센터로 보내야 하며 분실물 정보를 경찰청 홈페이지에 등록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 형사승소 변호사와 함께 점유이탈물횡령죄와 관련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형사사건과 관련해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형사승소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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