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봉투, 뇌물공여죄는?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11. 18. 17:14 / Category : 형사사건/횡령/배임/재산범죄

뇌물봉투, 뇌물공여죄는?




현직 경찰 간부가 시기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경찰관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았던 혐의로 검찰에 체포가 되었습니다. 18일 검찰과 경찰 등에 의하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이날 사기혐의를 받고 있던 피의자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뇌물봉투로 받았던 혐의로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김총경을 체포하고 사무실과 차량,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김총경은 비철 수출업자였던 전직 경찰관 박씨로부터 자신의 수사와 관련되어 있는 청탁과 더불어 뇌물봉투에 거액의 뇌물을 받았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2010년 일선 경찰서에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했던 박씨를 200억 원대 투자금을 가로챘던 혐의로 체포를 하고 조사를 하던 중 김총경의 계좌로 거액의 자금이 흘러들어갔던 사실을 파악하고 김총경을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규정에 부정하는 일을 부탁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대가로 뇌물봉투를 주는 행위를 뇌물공여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표면적으로는 쉬쉬하고 있으나 이미 암암리에 자주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한데요. 일반적으로 뇌물공여죄 행위가 발각된다면 뇌물을 수수한 사람은 물론이고 뇌물을 줬던 사람 역시도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뇌물공여죄 혐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우선 뇌물을 수수하고 있는 사람의 신분을 따지는 것이 첫번째입니다.






 

형법 제133조에서는 형법 제129조와 132조에 기재되어 있는 규정처럼 뇌물을 약속하거나 공여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에 쓰일 것을 알면서도 제 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교부를 받았던 사람 역시 같은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해당 문제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대가성입니다. 법률에서 금지하거나 허가하지 않았던 행위를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줬던 재물이 뇌물이니만큼 당연히 대가성이 상정되어야만 뇌물공여죄 성립이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러한 대가성은 뇌물이 주어진 이전에 상정되었든, 혹은 부정한 행위를 먼저 하고서 대가로 나중에 뇌물을 받았건 대가성의 발생 자체가 언제 이뤄졌건 간을 불문하고 뇌물공여죄를 구성할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물봉투와 같은 관련 사건은 우선 대가성을 먼저 따져야 하며 사건의 당사자도 대가성을 부정하는 내용으로 변론을 해야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법률적인 자문이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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