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대물변제예약 판례 변경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11. 24. 16:55 / Category : 형사사건/횡령/배임/재산범죄

배임죄, 대물변제예약 판례 변경 





최근 은행 지점장이 특정한 업체에 비정상적인 지급보증을 해줬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가 성립된다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급보증서가 실제로 사용되지 않아서 은행이 져야 하는 채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이상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되었다 볼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배임죄 성립에 관련된 대법원 판결에 대한 흐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냐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임죄는 구체적 위험범으로 해석되야 한다는 것이 판례와 통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일부 하급심에서 일반적인 위험성만 인정된다면 유죄로 판단하여 배임죄를 만만하게 운용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대법원은 이전 2011년 동산 이중매매와 2014년 대물변제예약 사건에서도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며 배임죄의 적용범위를 제한하게되는 판결을 내놓으며 기존 판례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2014년 사건에서 대법원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채무를 갚지 못하면 부동산을 넘겨주기로 했었던 대물변제 예약을 하고도 부동산을 제 3자에게 처분했을 경우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런 대법원의 판결은 대물변제예약 후 부동산을 처분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채무자를 배임죄로 처벌해왔던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라 강조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게 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게 되는 행위로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게 되는 범죄입니다. 위 사례에서 쟁점사항은 대물변제예약을 했던 채무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가에 관한 여부였는데요. 


통상적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게 되는 자는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 관계상 의무를 넘어 신임관계에 기초해 타인의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야 하며 타이의 사무가 아니라 자신의 사무라면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타인의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치 않는다 하였습니다.







더불어 대물변제예약은 타인의사무가 아닌 자신의 사무이며 대물변제예약에 기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하는 의무는 예약 당시에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차용금을 제때에 반환하지 못해 채권자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뒤에야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즉 예약완결권이 행사된 뒤에도 얼마든지 금전채무를 갚고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야 하는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채무자의 배신으로 대물변제예약에서 정해 놓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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