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일까요?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11. 9. 14:50 / Category : 형사사건/횡령/배임/재산범죄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일까요?





부동산 이중매매란 부동산을 한 번 팔고 나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기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또 다시 팔게 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런 부동산 이중매매 행위는 경우에 따라 형법 제 355조 제 2항의 배임죄로 처벌이 될 수 있는데요. 더불어 부동산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 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 징역 혹은 이득액 50억 원 이상의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186조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해야 이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도인이 부동산을 팔고 나서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했다 하더라도 매도인에게 부동산에 관한 등기가 남아 있는 한 매도인이 부동산 소유자가 되는데요. 


부동산 등기를 타인에게 이전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위배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되면 배임죄에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해 행하게 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것을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게 되는 범죄입니다. 다만 부동산 이중매매 행위가 항상 배임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계약의 단계에 따라서 나누어볼 수도 있는데요. 







우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팔기로 약속하고 계약금만 수령했을 경우 매도인이 다른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판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 565조에서는 매도인이 계약금 2배를 매수인에게 반환해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매도인이 최소한 매수인에게 중도금을 수령했을 때부터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 이후에 매도인이 부동산을 제 3자에게 팔았다면 배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만일 매도인인 부동산을 제 3자에게 팔았다 하더라도 제 3자에게 게약금만을 수령했던 상태라면 아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제 3자에게 중도금 지급을 받은 뒤부터 배임죄의 죄책을 따지게 됩니다. 


더욱이 매도인이 제3자에게 계약금만을 받고 원래의 매수인에게 부동산 등기를 넘겨줬다면, 이는 원래 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것으로 위법성이 없으며 부동산 이중매매 계약을 체결했던 제 3자에 관한 관계에서 매도인이 배임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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