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변호사 국민기업의 몰락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11. 11. 17:49 / Category : 형사사건/횡령/배임/재산범죄

배임죄변호사 국민기업의 몰락 




안녕하세요 배임죄변호사입니다. 


올해 3월부터 8개월 동안 이루어졌던 검찰의 P사 비리 수사가 정씨 전 P그룹 회장과 이씨 전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한 32명을 재판에 넘기게 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배임죄변호사와 함께 논란이 되었던 국민기업 P사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에서는 정씨 전 회장이 회사에 약 1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손해 끼쳤던 혐의를 규명하고 P사 계열사나 협력사에서 빚어졌던 천문학적 액수의 횡령과 배임 범죄를 적발하였습니다. 







국민기업으로 불리면서도 주인 없는 사기업의 속성으로 인하여 자행되었던 각종 방만경영과 정경유착을 밝혀 냈다는 성과를 얻긴 했지만 장기간 동안의 수사에도 애초에 제기되었던 각종 의혹들을 충분하게 규명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했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는 정씨 전 회장을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을 각종 비리 혐의로 기소했다 밝혔습니다. 







검찰에 의하면 정씨 전 회장은 2010년 인수에 대한 타당성이나 위험 부담에 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플랜트 업체였던 S의 지분을 인수하여 국민기업 P사의 1천억 원이 넘는 금액의 손해를 끼쳤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P 신제강공장 건설 중단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청탁과 함께 전씨 의원은 측근 박씨가 실소유주였던 협력사 T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수법으로 12억 원의 상당한 이익을 건넨 뇌물공여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올해 3월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 되었던 P건설에 관한 압수수색으로 시작되어 있는 P사 비리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되었습니다. 협력사에 일감 몰아주기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 등에 관한 수사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8개월 간 이어졌던 수사는 P사 일부 경영진의 부패와 협력사와의 검은 공생 구조를 규명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씨 전 부회장과 배회장에 관련된 영장 기각사례 등에 비춰 탄탄한 입증을 갖추지 못한 수사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서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게 되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의 한 관계자는 굴지의 대기업과 매출규모 수천억원 대의 협력업체 등에 관한 종합적인 수사였기 때문에 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하며 이번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던 피의자 19명 중 2명만 기각이 되었다 언급하였습니다. 이상 배임죄변호사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이 외에도 형사사건과 관련해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배임죄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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