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체포 공무집행방해죄?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9. 7. 15:45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현행범체포 공무집행방해죄?




친구가 폭행사건으로 인해 현행범체포 되는 것을 옆에서 막은 20대 남성에게 1심의 법원이 무죄를 선고내렸습니다. 경찰의 체포 근거가 부족했으며 이것을 막은 것은 정당한 저항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법원은 또한 판결문에서 경찰의 마구잡이식 공권력 집행에 대해서 질타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의 형사부는 경찰관의 현행법 체포를 방해했던 혐의, 공무집행방해로 기소가 되었던 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밝혔습니다. 







임씨가 봉변을 당했던 건 작년 10월 12일이었습니다. 싸움이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고서 이모 경위가 이날 오전에 강북구 수유동의 한 주점 앞에 출동을 하였고, 곧이어 김씨를 다자고자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친구인 임씨가 가로막았습니다.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로 범죄자로 단정했던 것에 수긍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찰은 임씨가 이 경위를 제지하면서 팔을 세게 잡아당겼던 점을 문제로 삼아 입건하였습니다. 임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었는데요. 이 경위는 김씨가 술집의 다른 손님 이모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두 일행이 대치 중이었기 때문에 패싸움으로 번지기 이전에 현행범으로 현행범체포를 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습니다. 






[판례]

그러나 법원에서는 일행 간 언쟁은 인정하였지만 김씨가 이씨를 때렸다는 경찰의 주장은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폭행의 피해자인 이씨도 김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맞았다고 당일 경찰에서 진술하였으나 경찰은 사실에 대한 확인도 추가적인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소사실에도 폭행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라는 추상적 명시만 되어 있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봤을 때 수사기관조차 확신이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다 지적하였습니다. 







현행범 체포를 했던 정도로 상황이 긴박했는지에 관해서도 법원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시비가 붙었던 양측의 일행은 여성을 제외하고 모두 5명이었는데, 출동했던 경찰 역시 5명 이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상황을 충분하게 통제해서 차분하게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상으로 판단했을 때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서는 다음 상황에 해당해야 합니다. 







범인이 추적을 당할 경우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를 사용하거나 소지한 때, 신체나 옷에 현저하게 증거 흔적이 있을 경우, 신분 확인을 거부한 채 도망가려 할 때 등입니다. 


이러한 법 조항에 비추어 볼 때에 당시의 상황은 현행범 체포에 적법하지 않았다 법원은 판단을 하였습니다. 신빙성 없는 경찰 공무원들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물들을 종합했을 때 김씨가 이씨를 폭행했다 인정하기 어려워 당시에 공무집행은 적법성이 결여되었다 판시를 내렸습니다. 







더부렁 임씨가 김씨의 현행범체포를 막으려고 경위를 폭행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당한 공무집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저항이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작 현행범으로 체포까지 되었던 친구 김씨는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현행범의 체포가 적법한지는 현행범체포 당시에 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체포로 인해 부당한 신체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는 정당방위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고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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