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 인정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8. 31. 14:43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 인정




대표적인 서민생활 침해 사범인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처음으로 폭력조직과 같은 범죄단체 혐의가 적용되어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2012년 2월부터 이듬해까지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속여 범행에 사용하게 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적혀져 있는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후 13억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대출에 필요한 법무사 비용 등을 이들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하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 챘으며 확인이 된 피해자만 약 3백여명이 넘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체크카드 편취팀, 대출사기팀, 현금인출팀 등으로 역할을 나눈 후 중국과 국내 조직 간 협업방식으로 범행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범죄단체 조직이 징벌, 여권 압수와 감시 등으로 조직이탈 방지와 이탈자에 관한 자체적인 응징으로 조직 결속을 다지기 위한 내부질서 유지체계를 갖추고 있던 점과 직책에 따른 위계질서가 잡혔던 점 등이 범죄단체 성격을 띄고 있다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대구지법 형사부는 중국과 한국에 콜센터를 두고 기업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가 되었던 국내 관리자급 이씨에게 징역 6년형을 원씨와 문씨 등 책임자급 2명에게 각각 5년과 징역 4년 6개월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더불어 전화상담원 역할을 하거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32명에게는 징역 3년~6년 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범행에 가담하여 획득하게 된 수익은 전액 추징한다 밝혔는데요. 







법원에서는 이들이 검거되지 않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서 중국과 국내에 인적, 물적인 조직에다 수직적인 통솔체계까지 갖추고서 범행했던 점, 제 3자의 돈을 가로 채는 공동의 목적 아래 행동했던 점, 조직의 탈퇴가 자유롭지 않았던 점과 이동자유 제한 및 징벌체계를 갖추고 있었던 점 등으로 봤을 때 형법 제 114조의 범죄 단체에 해당한다 판시를 내렸습니다. 








더불어 전화상담원 역할을 했던 대다수의 피고인은 범죄단체 가입에 고의성이 없었다 주장하고 있지만, 업무 매뉴얼 내용이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내용으로 업무 시작 전에 보이스피싱 목적의 범행을 했던 점을 충분하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최근 우리 사회에 보이스피싱 사기에 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게 되고 범행 수법도 날로 치밀해지는 환경적인 상황도 참작했다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법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범죄단체로 인정하게된 첫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을 하거나 단순적인 협조를 했던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단순한 사기죄로 처리하고 있던 보이스피싱의 범죄를 범죄단체로 처벌함에 따라서 그동안 죄질에 비해서 낮은 형이 선고 되었던 관련 범죄를 엄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상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 인정과 관련된 판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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