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합의, 과도한 합의금은?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8. 20. 14:32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폭행합의, 과도한 합의금은?




몇일 전 연예인 최씨가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촬영 도중 제작진과의 마찰로 인하여 외주 제작사 PD를 폭행했다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제작진 측은 최씨와 제작PD가 만나 원만하게 해결하는 중이라고 하며 제작의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 문제로 인하여 의도치 않게 불편을 끼쳐 죄송한 마음이라 밝혔습니다. 폭행사건에서 대부분 해결은 합의로 합니다. 오늘은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폭행합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폭행합의는 대부분 반의사 불벌죄, 친고죄에 해당하게 되는 범죄에 있어 합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합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당연히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해자는 진심으로 사과를 구하고 피해자는 이를 용서함으로 화해를 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많이 상이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피해자가 진정으로 사과를 한들 과도한 합의금을 뜯어내려는 것이 현실인데요. 







합의금은 대부분 아래와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치료비]+[일하지 못해 받는 손해]+[위자료]+[향후치료비]


사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대부분 전치 1주에 약 100만원의 합의금에 해당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폭행사건과 같이 사건이 우선 일어나싸고 하면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전치 2주를 끊어준다고 생각할 때 약 200만원의 합의금이 필요합니다. 치료비와 일하지 못해 받는 손해는 무엇보다 받아야 하는 요소지만, 향후치료비는 사람에 따라 0원이 될 수 있고, 천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합의금은 누구와 분쟁이 붙었는지 혹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다투게 되었는지에 따라서 매우 들쭉날쭉합니다. 







하지만 적정하지 않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했을 경우에는 가해자는 공탁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공탁제도를 이용하면, 피해자는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피해자가 공탁금 회수 동의서와 탄원서를 같이 이용한다면 가해자 측에서는 재판에 있어 불리할 수 밖에 없어 무엇보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합의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피해자는 과도한 합의금으로 폭행합의를 끝내지 않는다면, 땡전 한 푼 못받을 수 있으며, 가해자는 무책임한태도를 보일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Copyright © 법무법인 더 쌤-형사사건블로그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