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돈싸움 사기상담 변호사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8. 13. 14:00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사돈싸움 사기상담 변호사  




안녕하세요 사기상담 변호사 김광삼입니다.


오늘은 한 사돈싸움의 결말에 대해 사기상담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3년에 조씨는 사돈지간이었던 박씨로부터 전북 전주에 백화점이 개점하는데 원한다면 점포를 임대해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흥미를 느끼긴 했지만, 어딘지 못미더웠던 조씨였지만 얼마 뒤 아들 부부도 박씨가 임대점포를 구해줄 수 있을 것이라 말하자 믿을 수 밖에 없었으며 박씨와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가족들까지 함께 만나 식사를 하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조씨의 처남과 처제 역시 박씨의 제안이 들어갔고, 이를 받아들여 입금비 명목으로 각각 5천만 원, 3500만 원을 건냈습니다. 조씨 역시 돈가스 전문점에 투자하고 싶다며, 5천만 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박씨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는데요. 


박씨는 돈을 받아 가로채고 생활비와 채무변제 등에 탕진해 버렸습니다. 나중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던 조씨의 처남과 처제는 박씨를 찾아가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놔 겨우 투자했던 돈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사돈지간이었던 조씨는 사돈싸움 후 차용증만 받아내는데 그쳤습니다. 박씨는 수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돌려주지 않았고 참다 못한 조씨는 박씨를 마침내 사기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 기소에 따라 재판을 맡게 되었던 법원에서는 박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사돈 또한 친족의 범위에 속하는데, 친족 사이의 사기죄 등 재산범죄는 6개월 이내에 고소가 이루어져야 재판을 할 수 있다고 하며, 공소기각을 한 것입니다. 







사돈싸움 사건의 재판부는 이어 처남과 처제가 돈을 돌려받았던 시점에서 조씨 또한 박씨의 범죄를 알 수 있었다고 하며 조씨가 박씨를 상대로 고발한 시점은 이미 시효가 지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차용증을 처음 작성했던 시점은 물론이고, 차용증에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추가했던 시점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너무 지나버렸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재판결과에 승복할 수 없었던 조씨는 이를 걸고 항소하였지만,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역시 1심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패소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사기상담 변호사가 말하는 사돈의 범위

민법상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 즉, 사돈은 인척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며 조씨와 박씨가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인척 인정이 되는 사돈지간이라고 해도 민법상으로는 친족으로 볼 수 없다 판시를 내렸습니다. 


더불어 원심이 친족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인했다고 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밝혔습니다. 이상 사기상담 변호사 김광삼과 함께 알아본 사돈싸움의 결말이었습니다.  








Copyright © 법무법인 더 쌤-형사사건블로그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