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유형, 사기입니다!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9. 2. 13:15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보험사기 유형, 사기입니다!




보험사기의 개념은 명시적으로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무상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상 지급받을 수 없는 보험금을 취득하기 위해 하는 행위로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되는 범죄행위로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 유형으로는 4가지가 존재하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보험사기 유형


1. 사기적인 보험계약 체결

예를 들어 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부적격자가 보험가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 혹은 적은 보험료를 지불하기 위하여 불리한 사실을 숨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암진단을 받은 자가 보험계약 체결을 하기 위해 진단사실을 숨기거나 보험가입자가 아닌 타인을 통한 대리진단 등을 통해 통상적으로 2~4개의 다수보험에 가입하는 행위로 나타나게 됩니다. 


더불어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 쉽게 말하자면 이미 사망한 사람을 피보험자로 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후 사고의 일자를 조작하고 변경하는 방법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2. 보험사고의 고의적 유발

고의적으로 사고를 조작해서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 본인이 보험사고를 유발하게 되는 경우로 신체 일부를 절단하거나 고층에서 뛰어내리게 되거나 진행 중인 차량에 고의로 부딪치게 되는 행위 등이 있으며,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노리고서 피보험자의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가하게 되는 경우로 자신 등을 수익자로 해 가족이나 제 3자를 살해하게 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또한 고의로 제 3자로 하여금 보험사고를 유발하게 하는 경우로 이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도록 교묘하게 상황 조작을 해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을 침범한 제 3자가 운행 중이던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게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3. 보험사고의 위장 및 날조 

보상되지 않는 사고에 대하여 부당하게 보험금 청구를 하는 행위입니다. 전통적인 보험범죄의 유형으로 보험사고 자체를 위장하고 날조하는 경우와 보험사고가 아닌 것을 보험사고로 조작하게 되는 행위의 보험사기 유형입니다.


상해보험에 있어 보험사고 조작을 통해서 병, 의원의 허위진단서 등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보험금 청구를 하거나 기존에 다른 사고로 인해 입게된 부상을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신고하는 행위 등이 있으며, 자동차소유주가 자신의 자동차를 팔고나서 보험회사에 도난신고를 하는 행위와 진열장에서 미리 상품을 치우고 나서 도난당했다 신고를 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4. 보험사고 발생 시에 범죄행위 자행 

보험사고로 인해 입은 피해보다 많은 보험금을 받을려고 하는 행위는 결국에 다른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많이 지급받기 위해서 사기적으로 보험금을 과다청구하는 행위입니다. 


이미 발생하게 된 보험사고를 과대 혹은 악용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으로 생명보험보다는 손해보험분야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보험사기 유형과 관련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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