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도주차량 연락처 안주면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8. 4. 11:50 / Category : 형사사건

뺑소니 도주차량 연락처 안주면




운전자가 접촉사고를 낸 뒤에 피해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미리 현장을 떠났어도 자신의 신분을 알 수 있는 특정한 것이나 연락처를 제시하지 않았다면 이도 뺑소니, 도주차량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처럼 뺑소니 도주차량 사건들로 인해 시비가 많은데요. 오늘은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이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지법의 형사부에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사고 후 미조치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 도주차량 혐의로 기소가 되었던 김씨의 항소심에서 벌금형 6백만 원 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시켰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울산 북구의 한 사거리에서 직진 방향으로 달리고 있던 도중 자신의 차량 앞 범퍼로 상대 차량의 왼쪽 앞 출입문 부분을 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상대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각각 전치 2주와 3주의 부상을 입고 2백만 원 상당의 차량 수리비가 발생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구호조치를 하는 대신에 집에 잠시 다녀온다고 하며 현장을 떠난 뺑소니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김씨는 약 10분 정도 신분증과 휴대폰을 가지러 집에 다녀왔으며,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렸었기 때문에 뺑소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항변을 했습니다. 더불어 차량 앞쪽에 연락처가 적혀 있다고 말한 후 잠시 자리를 비웠을 뿐이지 도주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에 관해 법원은 피고인이 현장을 잠시 떠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피해자에게 미리 알리긴 했지만 자신의 신분과 연락처를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던 점을 미루어보았을 때 피해자가 이와 같은 사실에 동의를 한 적이 없어 보인다는 점과 피해자가 목덜미를 잡는 등 피고인이 충분하게 피해에 관련된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점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도주할 의사가 일말이라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밝혔습니다. 






이상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뺑소니 도주차량이 연락처를 주지 않는등 구호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 미리 현장을 잠시 떠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피해자에게 알린다고 해도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의 판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형사사건과 관련해 뺑소니상담, 도주차량상담과 관련해 문의가 있으시거나 법률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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