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8. 5. 15:33 / Category : 형사사건
음주운전 호흡측정 상담 혈액채취는?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상담 김광삼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호흡측정 수치가 운전자의 상태에 비해서 너무 낮게 나오자 경찰이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서 혈액채취 방식으로 다시 음주 측정을 한 것은 절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상담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이 판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형사부에서는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 및 음주운전으로 기소가 된 공무원 김씨에 관한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3년 6월 2일 자정에 인천 부평구의 한 교차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신호 대지 중이던 차량 3대를 들이박고 중앙선을 넘나들다 차량 3대와 다시 부딪힌 뒤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이씨 등 10명이 다치게 되었는데요.
김씨는 당시에 경찰서에서 음주운전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수치 미달인 0.024%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들이 혈액측정을 요구하자 경찰은 김씨의 동의를 얻어 채혈로 음주측정을 했고 결과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결과는 10배 가량 높은 0.239%가 측정되었습니다.
이후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채혈에 진정으로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을 했지만, 1심은 김씨에게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2심은 음주운전 호흡측정을 했던 운전자에게 다시 혈액채취 측정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운전자가 호흡측정결과에 불복했을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을 번복하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다시 무죄판결을 깨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1차적으로 추돌사고를 낸 뒤 다른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는 등 비정상적인 운전행태를 보이고 당시에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술에 상당히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호흡측정 결과 처벌기준치에 미달하게 되는 수치가 측정되어 경찰이 혈액측정을 다시하게 된 것이라 언급하였습니다.
더불어 김씨가 경찰관 설득에 따라서 혈액채취에 순순히 응하면서 동의서에 서명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것을 거부하거나 음주운전 혈액채취를 강요 받았다는 정황이 없어 추가로 혈액측정을 했다는 이유로 이것을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밝혔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 44조 제 3항은 운전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했을 때 혈액채취를 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지만, 이것은 음주운전의 수사방법으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을 운전자가 요구할 경우로 한정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 아니라고 법원은 설명하였습니다. 이상 음주운전 상담 김광삼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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