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7. 28. 11:57 / Category : 형사사건
고발변호사 형사사건 해결하기
안녕하세요 고발변호사 김광삼입니다.
이전에 한 번 봉천동에서 일어났던 형사사건 포스팅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지난 3월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서울 봉천동 한 모텔에서 성매수남에게 살해되었던 14살 여중생 사건과 관련하여 미성년자였던 피해자에게 성매매 장소를 제공했던 혐의로 모텔 업주를 관악경찰서에 고발하였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성매매 장소를 제공했던 모텔 주인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함으로써 성매매를 목적으로 미성년자들이 출입해왔던 것을 계속 묵인해 왔었던 일부 숙박업소들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한다며 취지를 밝혔었습니다. 이렇게 모텔 업주의 경각심을 깨우기위해 제기한 고발, 오늘은 고발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고발에 관련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발이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해 범인의 소추를 구하게 되는 의사표시입니다. 흔히 드라마에서도 "고발할거야"라는 장면이 종종 등장하는데, 고소와는 다르게 범인 및 고소권자 이 외의 제 3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경우에 고발의 의무가 있습니다.
고발은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의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고소와는 구별되고 있으며 범인 본인의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점에서 자수와는 구별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발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긴 하나 예외적으로 관세법이나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같이 고발이 있어야만 죄를 논할 수 있게 되는 사건의 경우에 소송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발은 어떤 방식으로 제기해야 할까요?
고발은 형사소송법 제 237조의 조항들에 따르면 서면이나 구술로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하며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하 고발을 받았을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해야만 합니다. 만일 사법경찰관이 고발을 받은 경우라면 신속하게 조사해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이상 고발변호사와 함께 고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형사사건은 법적으로 따져야 할 부분이나, 정확하게 준비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아 혼자 해결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그런 형사사건 해결에 있어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골머리를 앓는 일 없이 문제를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내용 외에도 고발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나 법률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려워 하지 마시고 편하게 고발변호사와 상담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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