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7. 27. 16:08 / Category : 형사사건
모욕죄 벌금 게임 욕설 신고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고 거친 표현을 썼던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대구지법의 형사부에서는 게임 욕설 신고, 모욕 혐의로 기소가 되었던 김씨에게 모욕죄 벌금 30만원을 선고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오후 11시 경 다른 접속자 8명과 온라인 게임을 하던 도중 한 명이 게임을 잘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게임 닉네임을 칭하며 욕설을 하고 게임이 끝난 뒤에도 채팅 창에 쓰레기라는 표현을 써가며 모욕을 준 혐의로 게임 욕설 신고를 당해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모욕죄란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형법 311조에 규정된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혹은 200만 원 이하의 모욕죄 벌금 형에 처해지며 친고죄입니다. 이 죄의 보호법익에 대해서는 외부적 명예라는 설과 본인의 명예감정이라는 설의 대립이 있었으나 대부분 명예감정에 있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입니다.
헷갈릴 수 있는 명예훼손죄와 다른 점은 보호법익이 명예감정이라는 점 외에 수단이 사실인 적시에 의하지 않고 단지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게임 욕설 신고의 예로 나쁜 놈이나 개자식 등 사람의 인격을 멸시하게 되는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모욕행위의 수단은 언어에 한정되지 않으며, 문서에 의하건 거동에 의하건을 불문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된 게임 욕설 신고 사건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했던 증거 자료와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으로 판단했을 때에 모욕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최근에는 게임을 통해 싸움이 일어나 함부로 막말을 했다가 모욕죄 혐의로 모욕죄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이버 모욕죄는 주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상대방에게 욕설 등을 한 게임 욕설 신고의 경우에 인정되고 있는데요.
순간의 감정으로 화가 나서 경멸적 감정을 담아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막말, 욕설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훼손시켜, 사이버 모욕죄 혐의를 받아 모욕죄 벌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억울하게 모욕죄 혐의를 받아 법률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기타 이 외의 형사소송 상담과 관련하여 김광삼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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