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7. 14. 13:52 / Category : 형사사건
형사소송상담 배상명령 청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상담 김광삼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이란 제 1심 혹은 제 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의 판결을 선고할 때 그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발생하게 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등에 관한 배상에 대해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된 손해배상액과 관련해 배상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해 말씀드리면, 피해자가 민사절차 등 다른 절차를 따르지 않고도 가해자인 피고인에 관한 형사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은 무엇이며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형사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폭생, 상해 사건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해자나 상속인 혹은 대리인의 신청에 따랏 범죄행위로 발생하게 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게 됩니다.
상해 / 중상해 / 상해치사 / 폭행치사상 / 상해 미수 및 상습 상해, 중상해
법원은 위에서 정한 죄 및 그 외의 죄에 관한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된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도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상명령 신청은 서명신청이나 구술신청으로 할 수 있는데, 피해자는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발생하게 된 피해에 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이 진행 중인 때에는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배상명령 청구는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배상명령의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내려지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배상명령 청구 신청이 부적법한 경우나 신청이 이유 없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을 할 때에는 결정으로서 이것을 각하해야 합니다. 또한 배상명령 청구 신청이 각하되거나 일부가 인용된 재판에 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고 다시 동일한 배상명령 청구 신청은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러한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범죄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서면 고지를 해주게끔 만들어져 있으며 경찰은 앞으로 범죄피해자들이 권리나 지원제도를 알지 못하여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에 앞장 서야할 것 같습니다.
이상 형사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배상명령 청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외에도 배상명령 청구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나 기타 이 외의 형사소송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형사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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