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작성 어떤 내용을?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7. 10. 16:29 / Category : 형사사건

고소장작성 어떤 내용을?





고소란 소추와 처벌을 요구하게 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이어야 하면서 단순한 범죄피해신고나 전말서의 제출 등은 고소가 아닙니다. 고소는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 3자가 하게 되는 고발과 구별되며 또한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자수와 구별됩니다. 일반적으로 고소는 수사의 단서가 되는데 불과한 것이긴 하나 친고죄에 있어서는 소송의 조건이 되며 공소제기의 조건이 됩니다. 


오늘은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고소장작성과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소자 및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기재하기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기재를 한다.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등 아는 사실을 그대로 작성하면 되며 만일에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모른다거나 정확하게 알지 못할 경우에는 미상으로 기재하거나 최대한 인상착의를 비슷하게 작성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소인의 인상착의를 빠르게 파악해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고소취지

고소장작성에 있어 고소취지란 고소인이 피고소인에 대해서 범행에 대한 처벌의사를 명확하게 밝혀두는 것을 말합니다. 죄명은 명확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으나 처벌에 대해서 정확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고소내용

어떤 사실로 인하여 피해를 보게 되었는지 과정이나 시간,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육하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고소장작성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4. 처벌의사

피해자는 피고소인에 대해서 수사 후 처벌 여부에 관해 자신의 의사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5. 증거자료 첨부

피고소인의 범행에 대해서 수사에 참고할 수 있는 증거물을 가지고 있었다면 함께 제출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물에는 사진이나 문서,통화녹음 등이 존재합니다. 







이상 고소장작성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형사고소나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명예훼손 문제에 대해 문의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라도 김광삼변호사에게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의뢰인의 위치에서 문제를 올바르게 바라보고 다년간의 노하우와 정확하고 빠른 법률서비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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