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처벌, 지입차량 처분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7. 6. 11:30 / Category : 형사사건

횡령죄 처벌, 지입차량 처분




지입계약으로 등록상 명의가 회사로 넘어가게 된 차량을 회사의 승낙이 없이 사실상 지입차량 처분을 했다면 횡령죄에 해당하게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에서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장물취득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되었던 박씨에게 횡령죄 처벌로 징역 1년을 선고했던 기존 원심을 확정시켰습니다. 오늘은 횡령죄 처벌을 내린 이 판례와 관련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씨는 2013년에 노후된 화물차량을 마치 수출할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뒤 배씨로부터 구매헀던 다른 차량 6대를 밀수출 하려고 했던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검찰에서는 배씨나 운수회사와 지입계약을 맺은 후 보관하던 차량을 회사 몰래 처분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차량을 구입했다고 하며 박씨에게 장물취득의 혐의도 적용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소유권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보관하고 있던 자가 지입차량 처분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하며 보관을 위임한 사람이나 보관했던 사람이 반드시 차량의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다고 하며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어 지입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차량을 지입차주가 회사의 승낙 없이 지입차량 처분을 하거나 지입차주로부터 차량보관을 위임받았던 사람이 차주의 승낙없이 마음대로 지입차량 처분을 해도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보관을 하고있던 사람이 등록에 의하여 차량을 제 3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지에 관한 여부에 결정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에서는 이번 판결과 배치가 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등록이 필요한데 지입차량의 경우에는 등록상 명의자가 회사라서 보관을 하던 자가 회사 모르게 이것을 사실상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에 관한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다는 것이 기존의 법원 판례인데요. 하지만 자동차는 등록 명의 이전이 없이도 일반적인 동산처럼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률상 처분이 아닌 사실상 지입차량 처분을 할 경우에도 횡령죄로 판단해 횡령죄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대법원은 배씨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전제로 박씨가 장물취득죄를 적용시켜 판단했던 횡령죄 처벌을 내린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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