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7. 9. 11:31 / Category : 형사사건
검찰항고변호사 재심요구 및 재항고
안녕하세요 검찰항고변호사 김광삼입니다.
검찰항고란 자신의 고소나 고발을 처리하게 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만이 있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관할고등검찰청장에게 재심을 요구하는 항고나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검찰의 최고 책임자인 검찰총장에게 하게 되는 재심요구, 재항고를 검찰항고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검찰항고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불기소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있는 검찰청을 거쳐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할 수 있으며 항고에 대해서 기각이 되면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기소처분을 받았던 고소권자와 공무원의 직권남용, 불법체포와 가혹행위, 피의사실 공표죄에 관한 고발인은 위의 항고를 한 뒤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하는 대신에 항고 기각결정을 받게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재정신청을 해서 고등법원으로 하여금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판단해 달라고 할 수도 있으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항고 이후에 재수사가 이루어지고 난 후 다시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았다면 항고 신청을 한 후 항고에 관한 처분 없이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검사가 공소시효의 만료일 한 달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항고를 거치지 않고 재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정신청을 수리하게 된 지방검찰청검사장이나 지청장은 일주일 이내에 관련된 서류와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해서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해야 합니다.
만약 항고 기각을 거치지 않고 신청된 재정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할 경우에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관할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를 해야 하며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한 달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해야 합니다.
또한 고등법원은 3개월 이내에 비공개로 심사를 해서 신청 이유가 없을 때에는 기각을 하고 이유가 있을 때에는 공소제기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법원은 공소제기 결정을 한 때에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과 피의자와 관할하고 있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나 지청장에게 송부해야 하며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았던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지청장은 지체가 없이 담당하고 있는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았던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오늘은 검찰항고변호사와 함께 검찰항고와 재항고 및 재심요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법률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검찰항고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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