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방해죄란 무엇일까요?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7. 8. 16:54 / Category : 형사사건

예배방해죄란 무엇일까요?





서울중앙지법 형사부에서는 최근 성당의 신도들이 자신의 차 앞을 막고서 주차를 했다는 이유로 성당에 들어가서 소란을 피우고 예배를 방해했던 혐의를 가지고 기소가 되었던 장씨 등에 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형을 선고했던 1심을 취소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판례와 더불어 예배방해죄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방해죄란 형법 제 158조에 나와 있는 죄목으로 대한민국 형법상 신앙에 관한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이 중 예배와 설교를 방해하는 것을 떼어내어 통상적으로 예배방해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배방해죄는 교회에서의 예배와 설교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것입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장례식, 제사, 예배나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는데요. 







[사건]

성당 인근에 살고 있는 장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차 앞에 성당의 신도들이 차를 대서 움직일 수 없게 되자 화가 난 나머지 성당의 사무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장씨는 사무실에 있던 직원을 향하여 담배를 던지며 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더불어 책상 위에 있던 성모상과 십자가를 부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장씨는 성당이 자신을 예배방해죄로 고소 하자 또 다시 성당을 찾아가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기도 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다수인을 상대로 불안감을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다시 한 번 성당에 찾아가 예배방해죄를 저지르는 등 보복성 행위를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며 장씨에게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의 전부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성당의 신도들로부터 용서를 받고 성당의 소재 밖 지역으로 이사한 점등을 참작한다고 하며 형의 집행유예를 밝혔습니다.







오늘은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예배방해죄와 관련된 최근 사건을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예배를 인도할 권한과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인도했던 예배를 방해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오래 전 판례는 정식절차를 밟은 위임 목사가 아닌 자가 당회의 결의에 반해서 설교와 예배를 인도할 경우에도 그 예배를 방해하면 예배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본 적이 있기는 하지만 (71도1465) 최근에는 소속 교단으로부터 면직 판결을 받아서 목사의 자격을 상실했던 목사와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했던 교인들이 교회에 무단으로 진입해 행했던 예배를 방해했던 것이 예배방해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006도4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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