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7. 3. 15:34 / Category : 형사사건
무고죄승소 공사대금 소송
[사건요지]
건설사에서는 K씨가 호텔의 건축과정에서 50억원대의 공사대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K씨에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건설사가 주장하고 있는 18억원이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K씨로부터 이자를 지급 받았던 사실이 전혀 없으며 K씨가 대출금에 관한 이자를 부담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K씨가 대출금 중 이 사건의 입금액을 시공사의 계좌로 입금 받은 후 다시 송금을 받았을 뿐이며 양측 사이에 금전 대여의 약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서 건설사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앞서 무고죄승소변호사가 소개드렸던 이 사건은 최근 제주도 내 고급 호텔을 두고서 법정 분쟁을 겪었었던 그룹 J의 멤버 K씨의 법률 대리인이 반소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K씨의 법률대리인 측은 앞으로 건설사를 무고죄 형사고소를 할 예정이라고 하며 공사 대금과 관련하여 건설사가 공사대금을 부풀렸다거나 부정한 실제의 계약과는 다른 자재들을 사용했다는 점이 밝혀지게 되고 충분한 근거 자료를 확보한다면 공사대금에 관한 부당이득 반환소송과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하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달 중으로 K씨와 건설사의 공판은 또 한 번의재판이 열리게 될 예정입니다. 이전에 제주지방법원의 민사부는 판결을 통하여 건설사가 제출했던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의 입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며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하며 K씨의 손을 들어줬었습니다.
무고죄승소변호사와 함께 알아본 사건에서 말하고 있는 무고죄란 타인으로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가지고 허위의 사실이나 경찰서 혹은 검찰청 등의공무소나 공무원에게 신고를 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무고죄의 신고방법은 자진해 사실을 고지하는 한 구두에 의하건 서면에 의하건 고소나 고발의 형식에 의하건 혹은 기명이나 익명에 의하거나 모든 행위에 대해 불문합니다.
이 경우 신고의 상대방은공무원이나 공무소이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공무원이나 공무소라 하면은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당한 관서나 관헌 및 보조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나 검사와 같은 수사기관 및 보조자인 사법경찰리, 임명권 혹은 감독권이 있는 소속장관이나 상관입니다.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 오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상 김광삼 무고죄승소변호사와 함께 공사대금 소송에 대해 알아보며 무고죄에 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무고죄승소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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