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6. 29. 11:31 / Category : 형사사건
공무집행방해 불법체포 경우에는?
공공질서를 위협하지 않았던 집회를 해산하라는 경찰의 명령은 위법하기 때문에 이것을 불응 했는데, 이 이유로 체포를 하려고 하는 경찰을 폭행했다면 공무집행방해로 인해 불법체포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2009년 12월, 김씨는 빈곤사회연대의 회원 80명과 함께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노숙인 추모문화제에 참석을 했습니다. 경찰은 문화제에서 정부규탄 내용의 발언이 나오자 문화제를 빙자한 야간 미신고 불법집회라고 보고 해산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3차 해산명령까지 불응을 하자 집회 참가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였습니다.
김씨는 경찰에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전경의 무전기를 잡아당겨서 빼앗고 휘두르다가 전경의 얼굴을 쳐서 다치게 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무전기를 망가뜨린 혐의로만 유죄로 판단을 해 벌금형 50만원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또한 1심은 당시 집회에서 폭력행위가 전혀 없었던 만큼이나 공공의 질서에 위험이 초래가 되었던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런 상황에서 해산명령에 불응했다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했던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또한 위법한 체포의 과정에서 대항하여 경찰을 폭행했던 것은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련의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며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는 무죄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반면에 2심에서는 경찰의 직무집행은 정당했다고 판단을 하고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도 유죄로 판단하여 집행유예로 형량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엇갈려버린 하급심의 판단에 대해서 대법원은 2심의 재판부가 해산명령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을 준수했는지 당시에 집회로 공공의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가 되었는지 심리를 하지 않고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유죄로 판단했던 잘못이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공공질서에 명백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에만 집회와 시위의 해산을 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갖췄던 해산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만 처벌을 할 수 있는 만큼 당시에 해산명령과 현행범의 체포가 적법하였는지 판단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판결]
대법원에서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공용물건의 손상 혐의로 기소가 되었던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질서를 위협하지 않았던 집회를 해산시키라는 이러한 경찰의 명령은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해 불응했다는 이유로 체포를 하려는 경찰을 폭행했다면 이것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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