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사제도 절차는?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6. 17. 14:21 / Category : 형사사건

구속적부심사제도 절차는?




구속적부심사제도란 구속영장에 의해서 구속이 된 피의자에 대해서 일정한 사람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 법원이 구속이 적법한지에 대한 여부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해 구속이 부적법이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해줄 만한 보증금에 대한 납입을 조건으로 해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를 기소전 보석이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구속된 피의자 본인은 물론이고 피의자의 변호인과 법정대리인 그리고 배우자와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혹은 고용주도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다만, 피의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를 할 때에는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신청서에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재해 구속적부심사제도의 청구를 해야 합니다. 







구속적부심사제도 필요 서류


  • 구속된 피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거

  • 구속영장의 발부일자

  • 청구에 대한 취지와 이유

  • 청구인의 성명 및 구속된 피의자와의 관계








청구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청구권자가 구속영장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나 사법경찰관 혹은 법원사무관 등에게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작성한 구속적부심서제도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자가 청구한 날로부터 3일 이내로 지체가 없이 심문기일을 지정해야 하며 그 즉시 청구인과 변호인, 검사 및 피의자를 구금하고 있는 경찰서와 교도소 혹은 구치소의 장에게 심문기일과 장소에 대해서 통지를 해야 합니다. 






심문절차가 끝난 날로부터 하루 이내에 청구에 관한 결정을 하며 결정을 할 경우에는 구속 당시의 사정 뿐만 아니라, 적부심의 심사시까지 변경이 된 내용도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법원이 구속적부심사제도의 청구에 따라서 수사곤계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경우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을 할 경우까지의 기간은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의 구속기간에 산입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피의자의 미결구금일수에 아예 산입되지 않는 다는 말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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