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6. 15. 15:42 / Category : 형사사건
흉기협박죄 및 보복운전
협박죄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목적으로 상대방이나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그리고 명예에 위협을 가할 것을 통고하는 범죄인데요. 죽여버린다라고 말한다면 생명에 대한 해악의 통고가 되고 집에 불을 질러버린다라고 말한다면 재산에 대한 해악의 통고가 됩니다. 통고의 방법은 구두에 의하건 서면에 의하건간에 관계가 없으며 입밖으로 내지 않다고 하더라도 팔을 휘두르면서 위협을 보이기만 해도 통고에 해당합니다.
만약 흉기를 이용해 협박을 한다면 이는 흉기협박죄에 해당되는데요. 최근에는 차선을 내주지 않는 차량을 따라가서 보복운전을 했던 외제차 운전자가 흉기를 이용한 흉기협박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흉기협박죄와 관련된 보복운전 사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요지]
A씨는 올해 초에 새벽 승용차를 몰고 고속도로에서 인터체인지로 진입을 하려고 차선변경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성 운전자가 몰고 있던 옆 차선의 택시는 속력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달렸으며 결국 A씨는 차선변경을 하지 못했습니다. 화가 났던 A씨는 상향등을 켜고 택시를 뒤쫓았습니다.
이후에 택시 앞으로 끼어든 그는 급정거를 하며 위협을 했고, 택시가 멈추자 택시의 운전석을 창문으로 두드리고 욕설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택시 안에 손님도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부에서는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하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다수의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A씨의 행위에 대한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보복운전 사건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자 경찰에서는 보복운전 행위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흉기 등 협박죄를 적용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복운전은 앞에서 고의로 급정지 하는 행위나 차선을 지그재그로 왕복하며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중앙선, 갓길 쪽으로 상대 차를 밀어붙이는 행위 등입니다.
이상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흉기협박죄 및 보복운전과 관련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 외에도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현재 협박죄 및 폭행죄로 인해 고소 및 고발을 준비 중이신 분이 있으시다면 혼자 문제를 끙끙 앓으려고 하지 마시고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하셔서 좀 더 손쉽게 사건을 승소로 이끌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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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