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6. 16. 14:16 / Category : 형사사건
선고유예 요건은?
최근 군 복무 중 군용 탄띠로 후임병을 때린 혐의를 가지고 재판에 넘겨져 있는 선임병이 유죄를 인정받았지만 처벌은 면제받게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형사합의부에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가 된 김씨의 항소심에서 선고유예의 처분을 내리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에 자신의 후임병이 물음에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욕을 하며 군용 탄띠로 후임병의 몸을 5차례 때렸습니다.
이에 군사법원은 군용 탄띠를 강하게 휘두르게 되면 눈이나 얼굴과 같이 취약한 부분에 맞게 되어 상흔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하며 탄띠를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에서는 군용탄띠 검증 결과, 전체적으로 매끄럽고 가벼운 느낌으로 일반 군용 탄띠와 재질과 무게가 현격하게 달라 특별히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성을 느낀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이미 제출했기 때문에 공소를 기각했어야 하는 것이 맞다며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결국 김씨에게는 후임병들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인 혐의등이 남게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이에 인격적 모멸감을 줄 수 있는 형태로 범행이 이루어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도 형사처분 전력이 없으며 장래가 아주 유망한 청년이기 때문에 구금을 시켜 잘못을 깊게 뉘우칠 수 있도록 형 선고유예를 하였습니다.
선고유예란 범정이 경미한 범인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며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낼 경우 형의 선고를 면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형의 집행유예와 더불어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피하고 형을 집행하지 않고서도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842년 영국에서 하고 있던 조건부 석방에서 유래해진 제도이며, 영미법계에서 채택하고 있는데 한국 형법 또한 이 제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선고유예 요건은 무엇일까요?
선고유예 요건 (형법 59조 1항)
▶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금고, 자격정지나 벌금의 형을 선고했을 경우
▶ 형법 제 51조,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개전의 정이 현저할 때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을 경우
(형의 선고유예는 형을 병과했을 경우에도 형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고유예는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했을 때 면소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곧 유죄판결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하게 된 전과가 발견된 경우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상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선고유예 요건 및 최근 사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선고유예 요건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기타 이 외의 형사소송 상담에 대해서는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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