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7. 2. 14:24 / Category : 형사사건
공소사실 몰랐다면 다시 재판
피고인이 자신의 공소사실을 알지 못한 채로 유죄의 판결을 받게 되었다면 다시 재판을 받을 기회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게 되어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최근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인해 기소가 되었던 이씨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던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중앙지법 합의부에 돌려보내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이씨는 2012년 택시요금의 문제로 인해 시비가 붙게 되어 기사에게 욕을 하며 폭행을 행사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씨는 이 일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았을 당시에 경찰관을 때리기도 했는데요. 같은 해 11월에는 돈이 없는 상태로 술집에 들어가 양주 등을 마신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의 재판부는 이씨의 행위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유사전과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서 징역 1년형을 선고하였지만 결국 재판 과정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씨는 1심과 2심의 재판과정에서 출석을 하지 않았으며 재판부는 공소장의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했지만 이씨가 이것을 전달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이씨는 자신이 기소되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이씨의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선고를 했고 전원합의체는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사유로 불출석했던 상태에서 1심의 재판이 진행되고 항소심 역시도 이와 같이 진행되어 유죄가 선고되었다면 재심 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대법원의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1심의 판결과는 다른 항소심의 판결을 받았던 경우에 항소심의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으로 아주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오늘은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공소사실을 모른 채로 유죄의 판결을 받았다면 피고인은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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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