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사기 변호사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7. 16. 13:46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자동차 보험사기 변호사





안녕하세요 보험사기 변호사 김광삼입니다. 


보험사기의 개념은 현행법상 명시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지는 않으나, 실무상 보험회사를 기망해 보험회사로부터 쉽게 보험계약상 받을 수 없는 취득하는 행위로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되고 있는 범죄행위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계획적으로 자동차사고를 유발시킨 뒤 합의금, 미수선 수리비 등을 요구하는 자동차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사기는 단순하게 한 명의 상대방 피해를 넘어 보험료 인상 등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하고 사회적으로 근절되어야 하는 범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김광삼 자동차 보험사기변호사와 함께 자동차 보험사기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서 지난 한 해동안 자동차 보험사기의 적발금액은 약 3천 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동차 보험사기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1. 과실비율이 높은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혐의자들은 대부분 고액보험금을 위하여 상대방의 과실비율이 매우 높은 차량들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했던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진로변경 차량을 상대로 했던 범행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안전거리 미확보 후미추돌, 보행자사고, 교통법규 위반 차량, 후진차량 순으로 많았습니다. 







2. 다수 혐의자 사전 공모

자동차 보험사기는 친구와 동종업 종사자, 가족 등 다수의 지인들과 함께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화 해 사전에 공모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피해차량에 여러 명이 탑승하거나 사기혐의 회피를 위하여 교대로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동승자 등 역할을 분담하여 고의적으로 사고를 유발했습니다. 실제로 2인 이상 다수인 공모 사기 건은 약 1400건으로 전체 자동차 보험사기의 반절 이상이 이에 해당되었습니다. 







3. 피해보상보다는 현금지급 요구

대부분 경미한 사고를 유발하고 실제로 입원치료나 파손된 차량은 수리를 하지 않고 합의금 및 미수선수리비의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입원치료를 할 때 1~2일간 형식적으로 입원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차량수리시에도 정비업자와 합의를 해 수리비를 부풀여 청구도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보험사기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가 교통법규를 철저하게 준수하고 후진, 차선변경 및 주행시 충분한 안전거리의 확보와 방어운전의 생활화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 수사 시 가장 중요한 단서인 블랙박스의 설치와 기록의 보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상 자동차 보험사기 변호사와 함께 나날이 들어가는 보험사기와 관련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와 관련해 문제가 생기셨거나, 법률적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라도 보험사기 변호사 김광삼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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