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권리금, 사기죄 처벌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7. 7. 10:31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매매계약 권리금, 사기죄 처벌




안녕하세요 김광삼변호사입니다. 


부동산중개인이 점포 매도인이 받아 달라고 했던 권리금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의 권리금을 매수인으로부터 받아낸 후 차액을 챙겼다고 하더라도 사기죄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오늘은 이 매매계약 권리금과 관련하여 사기죄 처벌 판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최씨는 2012년 부산에 있는 한 독서실 매매를 중개하면서 매수인에게 권리금 약 4천만원을 받고서 매수인에게 3천만원을 전달하여 차액 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최씨는 매도인과 합의를 하여 3천만원 이상의 권리금을 받아낼 수 있으면 차액은 자신이 갖기로 약속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1심에서는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무죄를 선고하였지만 2심에서는 중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한 쪽 의뢰인의 입장에서 다른 족 의뢰인과 거래의 대금을 흥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며 유죄로 판단하여 사기죄 처벌 벌금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판결문]

판결에서 재판부는 매도인이 매매계약 권리금 3천만원만 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씨가 중개과정에서 매수인에게 금액을 부풀려 5천만원이라 말하며 천만원을 깎아주겠다고 했지만 이것은 중개과정에서 허용되괴 있는 과장된 표현일 뿐이지 사기죄에 해당하는 기망행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매수인은 자신의 판단 아래에 권리금 4천만원에 독서실을 양수해야 할 것인지에 관한 여부만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최씨가 매매계약 권리금 차액을 받기로 했던 사정 등을 전부 알아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에게 필수적으로 알려줘야 하는 사안은 앞으로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오게 되는 사안이나 매매목적물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는 사안 등이지 권리금처럼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대법원 형사부에서는 이번 사건에서 독서실 양도를 중개하며 매도인이 원하고 있는 권리금이 3천만원인데도 불구하고 매수인에게 굳이 4천만원을 받은 뒤 차액 1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가 되었던 부동산 중개업자 최씨에 관한 상고심에서 사기죄 처벌 벌금형 2백만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다시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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