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상담 갚을 능력 없다면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7. 1. 13:15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사기죄상담 갚을 능력 없다면





안녕하세요 사기죄상담변호사 김광삼입니다.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던 자영업자가 대법원에서 무죄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돈을 빌렸을 당시에 자금난에 허덕였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취지인데요. 오늘은 사기죄상담변호사 김광삼과 함께 이 판례와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D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던 김씨 부부는 수십 년간 이웃으로 지냈던 이씨에게서 사업자금 7천만원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부부는 약 5억원을 빚을 내 사업에 투자를 하였지만 5억원 상당의 가치가 있었던 아파트와 2억원의 임대차 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영난으로 인하여 회사의 문을 닫은 후 2009년 아파트에 약 6억원가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등 보유 재산을 잃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김씨부부가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씨의 돈을 빌려서 가로 챘던 것으로 판단하고 사기혐의가 있다고 생각해 재판에 넘기게 되었습니다. 1심과 항소심에서는 김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 처분을 내리게 되었으며 부인에게는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판결문]

법원은 김씨 부부가 돈을 빌렸을 당시에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며 피해자가 돈을 대여하고 5년이 지나서 고소했던 점을 보면 오래 알고 지냈던 신뢰를 바탕으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김씨의 부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남편의 회사가 부도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며 재정난을 인정했던 점을 고려해 사기의 고의성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씨의 사업체가 경영난을 겪으면서 재정이 악화되어 폐업을 한 탓에 그동안 피해자에게 지급해왔던 원금과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던 점들도 참작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가 되었던 김씨부부를 징역 8월로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다시 사건을 무죄의 취지로 서울 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사기죄상담변호사와 함께 빌렸던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면 고의로 사기를 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기죄상담변호사 김광삼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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