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막기 사기사건 돌려준 금액은?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6. 23. 11:01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돌려막기 사기사건 돌려준 금액은?




이른바 돌려막기 사기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돌려줬던 금액 또한 범죄의 액수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던 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중개업을 해왔던 강씨는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의 부동산이나 급매로 나왔던 부동산을 사들여서 되팔게 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최소 20%의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서 2010년 11월 부터 2013년 11월까지 김씨로부터 투자금으로 107억을 받았습니다. 강씨는 이 107억원의 일부를 다른 투자자들에게 원리금으로 돌려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사기사건에 사용했거나 본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았던 돈으로 김씨에게 투자 원리금의 명목으로 90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강씨가 받았던 돈 107억원을 모두 범죄액수로 보고서 징역 5년을 선고하였지만 2심에서는 107억원에서 90억원을 뺐던 17억원을 범죄액수로 봐야 맞다고 판단하며 징역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이 돌려막기 사건 판단의 대법원에서는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107억원 모두 범죄액수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원금과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서 가로챘다면 투자금을 받을 경우마다 각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의 일부를 반환했다가 재투자를 받는 식으로 계속 돈을 받았다면 개별투자금의 합계가 범죄액이며 일부적으로 반환했던 액수를 제외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은 17억원만 범죄액수라고 판단했던 기존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던 잘못이 있는 만큼 다시 심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오늘은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돌려막기 사기사건에 관한 판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돌려막기 사기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돌려줬던 금액 또한 범죄의 액수로 판단해야 합니다. 함께 알아본 내용 외에도 돌려막기 사기사건과 관련된 궁금한 점이나 기타 이 외의 형사사건에 대한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분이시라면 언제든지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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