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폭행, 아동학대범죄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6. 25. 16:24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보육교사 폭행, 아동학대범죄




안녕하세요 김광삼변호사입니다. 


식사 도중에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던 송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인천지법의 형사부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가 되었던 보육교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요지]

송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는 원생 김양이 반찬을 남기자 김치를 억지로 먹이고 뺨을 강하게 때려서 넘어뜨린 보육교사 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다른 원생이 자신의 율동을 잘 따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발로 걷어찰 듯이 위협하고 다른 원생 2명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주저 앉히고서 다른 곳을 보게 하여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등을 받았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보육교사에게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에 대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보육교사의 학대행위를 막지 못한 아동복지법상의 관리감독 소홀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되었던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이 아동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돌 봐야 하는 책임이 있는 어린이집 교사로 보육교사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상실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며 피해자들에 관한 아동학대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며 합의를 하지 못한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했다고 하며 이 판례와 같은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보육교사는 그동안 재판의 과정에서 언론을 통하여 공개되었던 폐쇄화면의 보육교사 폭행 장면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정서적 학대 등 검찰의 모든 공소 사실에 대해 부인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나머지 혐의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의 연령과 발달 수준 등을 판단할 때 지나치게 가혹한 행위였다고 하며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있어 해를 끼치게 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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