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퍼블리시티권 및 초상권 침해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6. 4. 14:52 / Category : 형사사건/명예훼손

홈페이지 퍼블리시티권 및 초상권 침해




안녕하세요 김광삼변호사입니다.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성립요건과 구제수든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이 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의 이름이나 사진 등 사람 자체의 특징이 나타나 있는 것을 배타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재산권으로 우리나라에는 현재 명문규정이 없습니다. 







법원에서는 연예인 S씨가 한 성형외과의 원장 A씨를 상대로 홈페이지의 사진으로 자신을 무단 사용하여 퍼블리시티권이 침해가 되었으니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하며 냈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2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하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이와 관련된 퍼블리시티권 판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요지]

원장 A씨가 일하고 있는 성형외과는 2014년부터 중국어 인터넷 홈페이지 메인 화면 가운데 부분에 S씨의 사진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도록 클로즈업하여 게재를 하였습니다. S씨는 자신의 사진이 홈페이지에 무단으로 사용되었으니 이것을 배상하라고 하며 이와 같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게 된 것인데요. 







이에 법원에서는 성문법국가로서 물권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실정법이나 확립되어있는 관습법 등의 근거가 없이 물권과 유사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재산권에 해당되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성립요건과 구제수단 그리고 양도성과 상속성 등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이 되어야만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인정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원고의 주장을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 이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되면 초상권은 헌법 제 10조에 의해서 헌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초상권에 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적인 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의 초상을 피고 병원의 영업에 이용한 것이 불법행위라서 피고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사진을 올린 뒤 곧 삭제를 했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해서 위자료 액수를 산정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상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퍼블리시티권과 관련된 최근 판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Copyright © 법무법인 더 쌤-형사사건블로그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