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4. 14. 15:58 / Category : 형사사건/명예훼손
욕설 녹음파일 공개 명예훼손
최근 성남시장에 대한 욕설이 담긴 가족과의 통화 녹음 파일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던 지역의 언론사가 위자료를 물게 되었습니다. 수원지법의 민사부에서는 이시장과 성남시가 디지털 S사인 A씨를 상대로 하여 냈던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에서 S사와 A씨는 이시장에게 위자료 1500만원 가량을 지급하라고 원고의 일부적인 승소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S사는 민선 5기의 성남시 이미지와 절반 이상이 부정적 이라는 기사와 이시장과 발렌타인 21년 산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시장의 욕설이 담긴 욕설녹음 파일공개를 이시장 형이 인터넷에 하자 이시장의 형을 인터뷰 하여 이시장을 비방하고 있는 인터뷰 기사를 세번이나 보도하고 녹음 파일에 대해서는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였습니다. S사의 보도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위반과 명예훼손이라고 하며 이와 같은 고소를 한 것인데요.
재판부는 이 사건의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이시장과 다툼이 있는 이시장의 형을 세번정도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시장이 형수와 통화를 하면서 욕설을 했던 욕설 녹음파일을 공개하게 되면서 이시장의 입장이나 해명에 대해 확인을 아예 하지 않았을 뿐더러 이시장의 형제들이 이시장의 형에 관해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 지적을 하는 글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아 이시장의 명예훼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성남일보는 전임 시장들이 재직했었을 당시에 시장의 이름을 땄던 카테고리를 별도로 만들어서 기사를 게재하지는 않았지만 이시장이 재직을 한 이후에 별도의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이씨 성남시장 기자들 나가주세요 라는 등의 200개 이상 이시장을 비판하고 있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던 바가 있으며 욕설 녹음파일을 게시했던 동기가 이시장에 관한 낙선 혹은 비방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S사가 보도했던 성남시의 시정 비판 기사들에 관한 이시장의 정정보도 청구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S사가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했었던 여론조사를 토대로 작성했던 기사는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으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정정보도에 대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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